2019년 경기도 청년배당(수당) 인터넷 온라인 신청방법

일반정보|2019. 4. 8. 15:41

성남시 청년수당(배당)이 경기도 청년수당(배당)으로 확대되었으며 신청방법도 2019년 부터 온라인접수 신청으로 변경되었다. 경기도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만24세 청년 (2019년 기준 출생일 기준95년 ~96년생)은 우선 민원24에서 주민등록초본을 PDF파일로 인터넷 발급받고 경기도 일자리재단-일자리플랫폼 '잡아바'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을 접수신청 할수있다. 

 

 

 

 

※필요 신청서류 : 1.인터넷신청서 2.주민등록등본 JPG,PDF등 초본 이미지파일

(신청일기준으로 최근 5년주소이력이 포함되있어야함)

 

※온라인 '잡아바' 인터넷 접수신청시 주민등록 초본을 이미지파일로 제출해야하며

청년배당 지급방법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모바일,전자카드중 1가지를 신청)

심사 합격여부 검토후 통과하면 신청방법에따라 지역화폐를 지급받을수있다. 

 

※지급내용: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4회 지역화폐 지급

사용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1년간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잡아바 청년배당 접수신청검토후 통과하면청년수당 신한카드 신청후 등록된 주소지로 신한전자카드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청년기본소득 금액확인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핸드폰 어플에서 확인할수있다.

 

 

-신한카드 인터넷 홈페이지 

-신한카드 콜센터 1544-7000을 통해 카드등록가능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카드등록가능 (신한은행 신규결제 계좌시 즉시발급)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이용가능

-14개 은행 결제계좌에서 이용가능

 

경기도 청년배당 문의처

고용노동부콜센터 044-202-7443 

경기도청 청년복지정책과 031-8008-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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