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거래 사기 합의금 합의하는방법

IT 인터넷정보/기타|2020. 1. 25. 17:23

네이버 중고나라 헬로마켓,번개장터등 인터넷거래에서 사기꾼에게 돈은 보냈는데 택배로 물건은 보내지않는 거래사기(먹튀)를 당했을때 경찰 신고를 한후에, 합의금을 어느정도 요구해야할까 참고로 이런 온라인상 거래도 합의를 진행시켜주는 조사관들이 있음 사기 합의금도 정해진 규정이 있어서 해당금액의 10배를 배상해주세요! 이런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합의는 사기당한 피해액 +@ 개념인지라 원금만 준다면 합의를 볼 필요가없다 결국 민사로 다 받을돈이니깐 그리고 사기꾼을 추적해서 잡았어도 그놈이 현금없다고 배째는 경우라면 돈 못받을수도 있다. 소액일경우 처벌은 징역 수개월, 집행유예1년 봉사40시간 정도인데 독한놈 만나면 합의 안하고 차라히 감옥간다함  





1. 사기꾼과 합의한다.


그 사기친 사람이 초범이건 재범이건 구속수사 할정도로 변제금액이 크지않다면 사기당한 금액이 50만원 정도라고할때 원금에다가 정신적인비용이나 기회비용 교통비 등을 합해서 +30만원~50만원 정도 더 받는게 적당하다. 너무 높게 부르면 피의자측에서도 "피해자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고 그러므로 나는 합의할 능력이 안된다" 라는 구실도 제공되고 사기꾼 입장에서 합의 안한다고해도 벌금맞고 끝일수도있다. 



소액일경우 집유도 거의 안뜨고 정식재판도 거의 안열리고 약식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원금에 적당한 금액을 더해서 합의하는게 좋음 2배정도나 적당한금액만 요구하고 이후 피의자랑 절차에따라 협상하는게 정석임. 협상이 잘 안되거나 얼마를 요구해야할지 모르겠다면 합의 안해준다고 겁주면 사기친사람이 알아서 자신이 생각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2. 사기꾼을 참교육한다.


사기쳐서 검거당하고도 배째겠다, 이자없이 원금만주겠다 이런놈들있고 사실 사기꾼은 합의금 받는거보단 합의 안해주고 고소처벌 참교육 받게하는게 베스트임 나는 그돈 없어도 정말 괜찮다 돈 목적이 아니다! 하면 합의없이 처벌 해달라하세요 참고로 합의 안하면 사기당한 원금도 못받는다보면되고 상황에 따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긴한데 민사소송쪽으로 해결하는거라 절차대로 배상명령 신청받고 재산조사하고 계좌압류걸고 종합적인 시간이 꽤 오래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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